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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추가 제출용으로 필요할 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쉽고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1. 재발급 대상
“아래 상황에 해당되면 보건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 원본 분실 또는 훼손
- 추가 제출용 사본 필요 시
- 사업장 변경 또는 신규 채용 시
- 온라인 발급 불가 시
2. 재발급 방법
① 온라인 재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한 경우 “e-보건소”에서 인터넷 출력이 가장 편리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 프린터로 직접 출력 가능 (PDF 저장 가능)
② 오프라인 재발급 (보건소 방문)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거나, 원본 문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
- 해당 보건소 방문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 수수료 납부 (일반적으로 무료, 일부 지역 수수료 1천 원 내외)
- 즉시 발급 또는 1~3일 이내 발급
보건증 재발급
3.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분실 사유서 작성(필요 시)
- 수수료(해당 보건소 확인)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발급 거부 사례 해결 방법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발급 거부 사례 해결 방법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발급 거부 사례 해결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발급 절차부터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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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기간 주의사항
“재발급 시 기존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 식품위생업: 유효기간 1년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종사자: 유효기간 6개월
- 미용업: 유효기간 1년
따라서 “기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새로 검사를 진행한 뒤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재발급 시 유의사항
- 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검사 후 신규 발급” 필요
- 사업장명 등 기재 정보 변경 시 신규 발급
- 유효기간 내 재발급 시 기존 정보 그대로 출력
마무리
“보건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보건소 직접 방문 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분실 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문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실생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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